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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보증 SNS로 욕설한 친구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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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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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욕설을 한 친구를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법률상으로는 욕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 사람을 공개적으로 경멸할 만한 언동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진행됩니다.

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욕설보다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 진실한 사실로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지만, 허위사실이면 처벌 가능.

3. **증거 수집**
- 고소를 하려면 욕설이 적힌 SNS 게시물, 댓글, 메시지 등 증거를 확실하게 저장해야 합니다.
- 캡처, 시간, 작성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4. **고소 절차**
-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친구 간 분쟁 시 고려사항**
- 관계 복원을 원한다면 법적 조치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 시 친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요약:**
SNS상에서 친구가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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