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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베트남에 소프트웨어 외주 계약을 하고싶어요.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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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베트남 소프트웨어 외주 계약서 초안 예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외주 계약서 초안이며, 실제 계약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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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외주 개발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발주자(이하 "갑")와 수주자(이하 "을") 간에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 용역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소프트웨어”란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한다.
2. “산출물”이란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및 기간)**
1. 을은 갑이 요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한다.
2.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및 지급조건)**
1. 총 계약금액은 (금액)원(VND)로 한다.
2.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계약 체결 시: (금액 및 비율)
- 중간 검수 완료 시: (금액 및 비율)
- 최종 납품 및 검수 완료 시: (금액 및 비율)
**제5조(업무 수행 및 납품)**
1. 을은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납품 및 검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을은 산출물을 갑에게 제출한다.
- 갑은 제출받은 산출물을 (검수 기간) 내에 검토한다.
- 검수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수정 요청을 한다.
**제6조(지적재산권)**
1. 본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비밀유지)**
1.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기술 및 경영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계약 종료 후에도 본 조항은 유효하다.
**제8조(손해배상)**
계약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 해지)**
1. 갑 또는 을은 다음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계약 해지 시 이미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정산한다.
**제10조(분쟁해결 및 준거법)**
1.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베트남 하노이 소재 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하여는 베트남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제11조(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서면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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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명:
대표자:
주소:
서명:
**을**
회사명:
대표자:
주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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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개발 범위, 기술 사양, 산출물 목록, 유지보수 조건 등)을 추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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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외주 개발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발주자(이하 "갑")와 수주자(이하 "을") 간에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 용역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소프트웨어”란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한다.
2. “산출물”이란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및 기간)**
1. 을은 갑이 요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한다.
2.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및 지급조건)**
1. 총 계약금액은 (금액)원(VND)로 한다.
2.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계약 체결 시: (금액 및 비율)
- 중간 검수 완료 시: (금액 및 비율)
- 최종 납품 및 검수 완료 시: (금액 및 비율)
**제5조(업무 수행 및 납품)**
1. 을은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납품 및 검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을은 산출물을 갑에게 제출한다.
- 갑은 제출받은 산출물을 (검수 기간) 내에 검토한다.
- 검수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수정 요청을 한다.
**제6조(지적재산권)**
1. 본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비밀유지)**
1.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기술 및 경영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계약 종료 후에도 본 조항은 유효하다.
**제8조(손해배상)**
계약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 해지)**
1. 갑 또는 을은 다음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계약 해지 시 이미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정산한다.
**제10조(분쟁해결 및 준거법)**
1.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베트남 하노이 소재 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하여는 베트남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제11조(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서면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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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명:
대표자:
주소:
서명:
**을**
회사명:
대표자:
주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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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개발 범위, 기술 사양, 산출물 목록, 유지보수 조건 등)을 추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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