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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속 치매 등 판단능력이 없는 부모재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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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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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부모님의 재산 관리는 법률적으로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후견인 선임 절차**
가. 가족이나 친척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나. 법원은 부모님의 의사와 상태를 고려해 후견인(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계약을 대리합니다.

2. **성년후견 제도 활용**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 부모님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법정후견: 이미 판단능력이 상실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3. **재산 관리 대리인 지정**
단순한 재산 관리나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지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위임장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재산 보호 및 관리 주의사항**
- 재산을 관리할 때는 부모님의 복지와 재산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임의로 재산 처분이나 증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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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체적인 상황이나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법률 전문가나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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