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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웃분쟁 사기성 다단계 계약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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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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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다단계 계약에 빠지셨다면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들을 안내드립니다:

1. **계약서 및 관련 자료 확보**
계약서, 결제 내역, 대화 기록(문자, 이메일 등), 광고 자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즉시 거래 중단 및 추가 금액 지급 금지**
더 이상 돈을 보내거나 추가 계약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과의 연락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융기관에 알리기**
거래한 은행이나 결제업체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 거래를 제한하거나 해당 계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세요.

4. **경찰 및 관련 기관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 신고를 하세요.
*국번 없이* 112(경찰) 또는
인터넷 *사이버민원센터* (http://cyberbureau.police.go.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5. **금융감독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추가 조치를 문의하세요.

6. **법률 상담 받기**
변호사 또는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의 사항**
- 다단계 또는 유사수신 사기 유형은 피해 사례가 많으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광고는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당 업체 및 상황을 알리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세요.

필요시 추가 상담이나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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