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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온라인 콘텐츠 구독 취소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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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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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구독 취소가 어려워서 고충을 겪고 계시군요.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도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일반적으로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면 약관에 명시된 해지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2. **약관 및 계약서 확인**
- 구독 서비스 가입 시 제공된 약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해지 방법, 해지 시점, 위약금 관련 규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약관에 과도한 해지 제한이나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면 ‘표준약관’에 반할 수 있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해지 요청 이력 보관**
- 해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해지 요청 시점과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문자, 이메일, 녹음 등 자료를 꼭 보관하세요.

4. **한국소비자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소비자 분쟁 조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들 기관을 통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치**
- 서비스 제공자가 계속 부당하게 구독료를 청구하고, 소비자의 해지 요청을 무시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우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표시(해지 통보)와 관련된 증빙을 충분히 마련한 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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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선 약관을 확인하고, 해지 요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기록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해 분쟁 조정을 시도하세요.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지가 불가능한지 등)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하고 맞춤형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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