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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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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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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연차휴가의 종류와 사용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 **법정휴가(유급법정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이 법정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소멸시키지 않고 보상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해로 넘어가며, 만약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금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 **법정 외 연차(근로계약서 등에서 추가로 부여하는 휴가)**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추가 연차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를 소멸시키거나,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정 최소 연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 연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리**
-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쉬는 것이 우선입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 퇴직 시에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직 중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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