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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내방 이사 나갈 때 집이 훼손됐다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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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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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 때 집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 손상 범위, 배상 기준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경미한 손상은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2. **입주 당시 상태 확인 자료 확인**
입주할 때 작성한 점검서, 사진, 동영상 등 집 상태를 기록한 자료가 있으면 훼손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입주 당시 상태에 비해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과도한 배상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3. **손상 범위 및 수리비 산출 내역 요청**
집주인에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그리고 배상 요구 금액 계산 근거(견적서, 영수증 등)를 요청하세요.

4. **대화와 조정 시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로 설명을 듣고 상대방과 협의해보세요. 손상 중 일부가 본인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고, 수리 방법과 비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5. **전문가의 평가 요청**
훼손 정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분쟁 시 법적 절차 활용**
협의가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증거 보존**
모든 대화 내용, 사진, 서류는 꼼꼼히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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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계약서와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배상 근거를 요청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세요. 필요시 전문가 도움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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