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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내방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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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갱신 거부가 가능한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1.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직계존비속 포함)
2. 계약 종료 후 해당 주택을 철거하거나 대수선할 예정인 경우
3.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예: 임대료 체납, 무단 전대 등)
4. 기타 법률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건물주가 이러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갱신 거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통지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갱신 거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물의 경우
상업용 건물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호하지만, 임대인이 갱신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다소 다릅니다.
### 요약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갱신 거부가 가능한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1.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직계존비속 포함)
2. 계약 종료 후 해당 주택을 철거하거나 대수선할 예정인 경우
3.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예: 임대료 체납, 무단 전대 등)
4. 기타 법률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건물주가 이러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갱신 거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통지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갱신 거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물의 경우
상업용 건물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호하지만, 임대인이 갱신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다소 다릅니다.
### 요약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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