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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을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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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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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확인**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속 시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퇴직 처리 절차 확인**
-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지연 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문의하기**
- 먼저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퇴직금 미지급 사유를 문의하세요.
- 경우에 따라 행정 실수나 서류 문제일 수 있습니다.

4.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회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 필요시 노동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민사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퇴직금 관련 서류 및 근무 기간, 임금 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 두세요.
- 익명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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