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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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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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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무단 점유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추후 문제 해결 시 중요합니다.

2.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 연락**
아파트나 건물의 관리사무소, 혹은 건물주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세요. 공용부분은 일반적으로 관리주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공동체 내 협의 시도**
가능하다면 해당 점유자와 대화를 시도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오해나 실수로 점유했을 수도 있으니 직접 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고려**
관리사무소나 건물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점유자가 자진 철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점유 중단 요청을 공식 문서로 보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행정기관 신고: 관할 구청의 건축과나 주택과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부당점유물인도청구′ 소송을 통해 점유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더 구체적인 상황 정보를 알려 주세요. 상황에 맞는 추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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