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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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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 포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속 포기 기간 확인**
상속 개시(보통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상속 포기한도기간’이라고 합니다.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단, 이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승인, 일부승인을 하는 행위를 하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소(구, 주민센터) 방문**
상속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 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방문합니다.
보통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상속포기 신고서에 상속인의 인적사항, 고인(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 포기 의사 등을 기재합니다.
※ 신고서 양식은 법원 또는 인터넷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 후 법원에서 수리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는 법원 허가 요소가 아니라 단순 신고 절차입니다. 법원은 특별히 심사하지 않으나, 서류가 정상이 아니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 신고 수리**
법원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상속포기 신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로써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6. **추가 사항**
- 만약 3개월 내에 포기하지 않았는데 상속재산에 대해 언급 없이 조사하거나 부동산 등기 이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
### 정리
-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면 포기 효력 발생
- 신고 후 상속권 상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 없음
필요 시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 포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속 포기 기간 확인**
상속 개시(보통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상속 포기한도기간’이라고 합니다.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단, 이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승인, 일부승인을 하는 행위를 하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소(구, 주민센터) 방문**
상속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 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방문합니다.
보통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상속포기 신고서에 상속인의 인적사항, 고인(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 포기 의사 등을 기재합니다.
※ 신고서 양식은 법원 또는 인터넷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 후 법원에서 수리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는 법원 허가 요소가 아니라 단순 신고 절차입니다. 법원은 특별히 심사하지 않으나, 서류가 정상이 아니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 신고 수리**
법원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상속포기 신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로써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6. **추가 사항**
- 만약 3개월 내에 포기하지 않았는데 상속재산에 대해 언급 없이 조사하거나 부동산 등기 이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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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면 포기 효력 발생
- 신고 후 상속권 상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 없음
필요 시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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