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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오늘날 법원의 추세는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의 입장으로 바뀐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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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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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날 법원의 추세는 전통적인 **유책주의(責任主義, fault-based approach)** 보다는 **파탄주의(破綻主義, breakdown approach)** 쪽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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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개념 정리
- **유책주의**: 이혼이나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 파탄에 책임(유책) 있을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가출 등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있어야 법원이 이혼을 인정합니다.

- **파탄주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즉, 혼인관계의 실질적 붕괴 여부가 이혼 허가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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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외 법원의 변화 흐름

- 과거에는 유책주의가 지배적이었으나, 현대에 들어 법원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예: 별거 장기화, 정서적 분리 등)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점차 파탄주의적인 해석을 강화하고 있어,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반드시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이혼을 허용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 또한 사회적 가치관도 개인의 행복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법원도 이를 반영하여 친권, 재산분할 등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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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따라서 오늘날 법원의 추세는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파탄주의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는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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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관련 판례나 더 구체적인 법리 설명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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