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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페이프컴퍼니인 경우 대표이사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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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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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프컴퍼니(pay-firm company)라는 명칭이 특정한 용어라면, 일반적으로 ′페이프컴퍼니′라는 명칭은 흔히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의 오타 또는 변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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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 대해 체불임금 청구 가능 여부**

1.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란 법인(회사) 또는 그 회사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체불임금은 회사가 지급 책임이 있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2. **법인과 대표이사의 관계**
-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합니다.
-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채무 불이행에 따른 특별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외).

3. **그러나 대표이사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사용자성 인정**: 대표이사가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성을 갖는 경우(예: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한 1인 대표회사)에는 대표이사 개인이 임금지급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대표이사가 근로자인 경우 즉,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면, 대표이사 자신의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대표이사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이므로 다소 다릅니다).
- **대표이사의 연대책임 인정(극히 제한적)**: 회사가 폐업 등으로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판례 및 법률상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 임금채권 일부를 연대책임으로서 인정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고의적 부작위 또는 편취 행위 등을 한 경우.

4.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 법인이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의 실체가 없고 대표이사가 사실상 운영 및 임금 지급 주체라면 대표이사의 사용자성(근로기준법상)을 인정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인의 실체 부존재’를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론(이른바 ‘법인격 부인’ 판례)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법리적으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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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체불임금 청구를 ‘회사’를 상대로 하며, 회사 대표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 직접 임금 지급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대표이사가 실제 사용자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 부인론 적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페이퍼컴퍼니는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임금 청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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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페이퍼컴퍼니인 경우에도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나, 법인의 사용자가 원칙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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