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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친구랑 공동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등기 명의가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혹시 친구의 아들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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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공동 투자하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등기 명의를 친구의 아들 명의로 하는 경우, 법적·세제 상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명의신탁 문제**
친구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명의신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추가 세금 추징, 심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증여세 문제**
친구의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친구 또는 당신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아들이 부동산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 아들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친구 또는 당신이 아들에게 부동산 가치만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자는 친구 또는 투자자, 수증자는 친구의 아들로 보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3. **취득세 및 재산세**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실질 소유자 기준이 아닌 등기 명의자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친구 아들 명의로 등기할 경우, 친구 아들이 취득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이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도 등기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소유권 분쟁 위험**
실질 투자자가 아님에도 등기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전할 경우, 이후 소유권 주장이나 권리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명의신탁의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정리**
- 친구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적·세제상 불이익(증여세,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들 명의로 하려면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하며, 여러 세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 투자자의 실소유권 보호 및 세법 준수를 위해서는 등기를 공동 명의(투자자 본인 및 친구)로 하거나, 법률 전문가(변호사, 세무사)와 상담 후 적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부동산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1. **명의신탁 문제**
친구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명의신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추가 세금 추징, 심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증여세 문제**
친구의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친구 또는 당신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아들이 부동산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 아들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친구 또는 당신이 아들에게 부동산 가치만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자는 친구 또는 투자자, 수증자는 친구의 아들로 보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3. **취득세 및 재산세**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실질 소유자 기준이 아닌 등기 명의자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친구 아들 명의로 등기할 경우, 친구 아들이 취득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이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도 등기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소유권 분쟁 위험**
실질 투자자가 아님에도 등기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전할 경우, 이후 소유권 주장이나 권리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명의신탁의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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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친구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적·세제상 불이익(증여세,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들 명의로 하려면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하며, 여러 세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 투자자의 실소유권 보호 및 세법 준수를 위해서는 등기를 공동 명의(투자자 본인 및 친구)로 하거나, 법률 전문가(변호사, 세무사)와 상담 후 적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부동산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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