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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아이의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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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권은 법적으로 부모 중 한쪽이나 양쪽이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아이의 복지와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경우, 이혼 시 양육권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1. **아이의 나이와 상황**: 어린 아이일수록 모친이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능력, 정서적 안정,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등이 평가됩니다.
3. **아이의 의견**: 일정 연령 이상의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부모 간의 협의 여부**: 부모가 협의로 양육권을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5. **아이와의 적절한 친밀도**: 아이와 어느 부모가 더 긴밀한 관계인지도 고려됩니다.
만약 부모가 양육권 문제로 분쟁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받게 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육권을 배분합니다.
추가로, 양육권 외에도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아이의 나이와 상황**: 어린 아이일수록 모친이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능력, 정서적 안정,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등이 평가됩니다.
3. **아이의 의견**: 일정 연령 이상의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부모 간의 협의 여부**: 부모가 협의로 양육권을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5. **아이와의 적절한 친밀도**: 아이와 어느 부모가 더 긴밀한 관계인지도 고려됩니다.
만약 부모가 양육권 문제로 분쟁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받게 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육권을 배분합니다.
추가로, 양육권 외에도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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