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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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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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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양육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법원이 친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학대, 방임, 심각한 부적절한 보호 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 친권 상실 절차
1. **사유 확인**
친권 상실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 부모가 자녀에게 심각한 학대 또는 방임을 한 경우
- 금치산자(성년 후견 개시)로 친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 자녀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 등

2.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
- 친권 상실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 상실 청구는 자녀, 부모, 친권자, 검찰, 친권자 이외의 친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조사 및 심리**
- 법원은 친권자의 양육 환경 및 자녀 상황에 대해 조사합니다.
- 필요시 전문가 의견 청취, 면접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4. **판결 선고**
- 법원은 친권 상실이 자녀의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친권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 친권 상실이 결정되면 친권자는 법적으로 자녀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 진행 방법
- **법률 상담 및 대리인 선임 권장**
친권 상실 절차는 복잡하고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학대, 방임 등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의료 기록, 사진, 녹취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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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은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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