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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양육비를 취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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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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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을 명령받는 방법입니다.

2.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예: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부 관할에서는 ‘양육비 체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민사조정 및 상담**: 가정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상담기관에 문의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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