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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부 이혼을 하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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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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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전세보증금 분할 문제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1. **부부 공동 재산 여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면, 이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2. **계약서 명의자**
전세 계약서에 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만 집을 직접적으로 임대할 권리가 있지만, 이혼 시 공동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면 명의자와 배우자 모두가 보증금 반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혼인 기간과 기여도**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각자의 기여도(금전적 기여, 가정 내 역할 등)도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 자녀 양육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혹은 집을 계속 거주할 배우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상대방에게 금액을 정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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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분할이나 반환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며,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협의서에 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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