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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많은 부채를 지고 가출한 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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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wfriend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7-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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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 실패 후 많은 부채를 지고 가출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행위, 3년 이상의 의사 표시 불능(실종 또는 가출 등), 악의의 이혼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가출하여 일정 기간 연락이 되지 않고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가출로 인한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은 가출 기간이 장기간(예: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부부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부채 문제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그로 인한 배우자의 성실 의무 위반(경제적 지원 및 협력 의무 불이행)도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가출 기간, 연락 두절 상황, 부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과 이혼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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