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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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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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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며, 기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승인 없이는 채권을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채권 신고**: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 내에서 채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분할 상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한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채권의 우선순위**: 담보가 있는 채권(담보권 채권자)과 무담보 채권자의 변제 순위가 다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무담보 채권이라면, 변제 우선순위가 낮아 변제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회생 계획 인가 후 변제**: 법원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그 계획에 따른 금액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금액은 탕감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우며, 법원의 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고 상환 계획에 따라 분할 상환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제 가능성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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