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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절차 지급명령울 산청하면 바로 집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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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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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법원에 간이한 절차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건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2.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3. **채무자에게 송달**: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4. **이의신청 가능 기간**: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통상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진행**:
-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는 바로 집행되지 않고**,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확정되어야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추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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