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법인설립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전환 절차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보건소나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1. 의료법인 설립 준비
- **의료법인 설립 요건 확인**
- 설립 인원: 의료법인은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출자자 및 이사 등)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의료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규정은 의료법 및 시행령 참조)
- **정관 작성**
- 의료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의 범위, 조직 및 운영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기인 구성 및 임원 선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1인 이상 포함해야 하며, 임원 구성을 완료합니다.
### 2. 설립 허가 신청
-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에 신청**
-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발기인 명부,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
- **현장 실사 및 심사**
- 관할기관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 필요 시 보완 자료 제출 및 추가 질의 대응 필요
###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법인 설립 허가 후 법인 명의로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합니다.
- 신고 시 기존 개인병원 폐업 신고 및 법인 의료기관 신규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 4. 기타 행정 절차
- **사업자등록 변경**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를 합니다.
- **보험, 노무 등 관련 사항 변경**
-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련 사항을 법인 명의로 변경합니다.
- **기타 계약 및 자산 이전**
- 병원 명의 변경에 따른 계약 및 자산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
### 참고사항
-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이 있으며, 영리 추구 목적의 의료법인 설립은 제한됩니다.
-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의료행정, 법률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시,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의료법인 설립 준비
- **의료법인 설립 요건 확인**
- 설립 인원: 의료법인은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출자자 및 이사 등)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의료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규정은 의료법 및 시행령 참조)
- **정관 작성**
- 의료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의 범위, 조직 및 운영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기인 구성 및 임원 선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1인 이상 포함해야 하며, 임원 구성을 완료합니다.
### 2. 설립 허가 신청
-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에 신청**
-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발기인 명부,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
- **현장 실사 및 심사**
- 관할기관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 필요 시 보완 자료 제출 및 추가 질의 대응 필요
###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법인 설립 허가 후 법인 명의로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합니다.
- 신고 시 기존 개인병원 폐업 신고 및 법인 의료기관 신규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 4. 기타 행정 절차
- **사업자등록 변경**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를 합니다.
- **보험, 노무 등 관련 사항 변경**
-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련 사항을 법인 명의로 변경합니다.
- **기타 계약 및 자산 이전**
- 병원 명의 변경에 따른 계약 및 자산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
### 참고사항
-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이 있으며, 영리 추구 목적의 의료법인 설립은 제한됩니다.
-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의료행정, 법률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시,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리뷰목록
등록된 전문가리뷰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