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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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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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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전환 절차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보건소나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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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법인 설립 준비
- **의료법인 설립 요건 확인**
- 설립 인원: 의료법인은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출자자 및 이사 등)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의료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규정은 의료법 및 시행령 참조)
- **정관 작성**
- 의료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의 범위, 조직 및 운영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기인 구성 및 임원 선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1인 이상 포함해야 하며, 임원 구성을 완료합니다.

### 2. 설립 허가 신청
-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에 신청**
-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발기인 명부,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
- **현장 실사 및 심사**
- 관할기관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 필요 시 보완 자료 제출 및 추가 질의 대응 필요

###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법인 설립 허가 후 법인 명의로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합니다.
- 신고 시 기존 개인병원 폐업 신고 및 법인 의료기관 신규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 4. 기타 행정 절차
- **사업자등록 변경**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를 합니다.
- **보험, 노무 등 관련 사항 변경**
-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련 사항을 법인 명의로 변경합니다.
- **기타 계약 및 자산 이전**
- 병원 명의 변경에 따른 계약 및 자산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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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이 있으며, 영리 추구 목적의 의료법인 설립은 제한됩니다.
-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의료행정, 법률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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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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