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매물이 하나 나와있는데 살 의향이 있느냐고 하여 마음에 들어 매수하겠다고 하였더니 우선 가계약금 300만원을 먼저 입금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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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저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매물이 하나 나와있는데 살 의향이 있느냐고 하여 마음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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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프렌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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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을 정리하면, 부동산을 통해 매물에 대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300만원을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매도인이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면서 귀하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관련 법률과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 의사와 재산권 변동 의사를 표시하며, 본계약을 예약하는 의미를 갖고,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사실상 계약의 예비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예약금이나 마음의 표시 이상으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거부 문제**
매도인이 이미 가계약금(예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선의의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고, 귀하는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 **계약 이행 요구**: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 **가계약금 반환 및 배상 청구**: 만약 매도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가계약금 300만원 반환 요구와 함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계약 이행 의무 확인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참고 사항**
- 가계약서 또는 관련 서면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별도의 서면 계약이 있으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 입금한 계좌가 매도인 명의임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의 계좌라면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서류 검토 및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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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매도인이 이미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 체결을 공식 요구하고, 계약 불이행 시에는 가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신속히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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