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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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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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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
위약금(또는 위약벌) 약정은 계약 당사자 간에 일정한 위약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은 그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이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민법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가능합니다(민법 제390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의 증명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만,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으면 위약금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액 증명 불필요)
- **위약금 약정이 없을 때:** 실제 손해 및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존재하며, 손해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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