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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저는 상가를 세를 놓고 있는데 세입자가 3개월치 월세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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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프렌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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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3개월치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우선 세입자에게 월세 미납 사실과 납부 요청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대화와 합의 시도**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미납 상태가 지속된다면, 세입자와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납부 계획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3.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연체 관련 조항(연체료, 계약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4. **법적 조치 검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통지 후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체납에 대한 소액임금 청구**
미납 월세에 대해 법원에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5. **변호사 상담 권장**
임대차 분쟁은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6. **주의사항**
임차인을 임의로 퇴거시키거나, 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통지 및 법적 절차(명도소송 등)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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