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가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 전문가로그인

상담사례

상가임대차 세입자가 나가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로프렌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18 17:20

본문

세입자가 퇴거 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간 경우, 임대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내용 확인**
- 세입자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 교체, 페인트칠, 구멍 수리 등이 계약서상 의무인지 살펴보세요.

2. **퇴거 시 상태 기록 및 증거 확보**
- 세입자가 나간 후 임대 부동산의 상태를 사진, 동영상 등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보증금에서 수리비 차감**
-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수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며, 과다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수리비 내역 및 견적서 확보**
-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견적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비용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나 수리업체에 견적을 받으세요.

5. **보증금 반환 명세서 제공**
-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차감 내역과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한 ‘보증금 반환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명확한 소통 및 합의 시도**
- 가능하다면 세입자와 먼저 연락하여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해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7.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 활용**
- 협의가 어려운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심판(지방법원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계약서 조항을 토대로 세입자의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되, 증거 확보 및 합리적인 비용 산출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전문가리뷰목록

등록된 전문가리뷰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