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임대차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분 이상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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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세입자에게 월세 연체 사실과 납부 요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대화 및 협상 시도**
가능한 경우, 세입자와 연락하여 연체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 계획이나 분할 상환 여부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종료 및 명도 요구**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항이 있다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 **법원에 명도소송 제기**
대화나 내용증명에도 월세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법원에 명도소송(퇴거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집행력을 통해 세입자의 명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와 현행 법률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세입자에게 월세 연체 사실과 납부 요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대화 및 협상 시도**
가능한 경우, 세입자와 연락하여 연체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 계획이나 분할 상환 여부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종료 및 명도 요구**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항이 있다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 **법원에 명도소송 제기**
대화나 내용증명에도 월세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법원에 명도소송(퇴거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집행력을 통해 세입자의 명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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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와 현행 법률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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