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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저는 상가점포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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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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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고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절차와 권고사항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월세 연체 사실과 납부 요청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대화 및 합의 시도**
세입자와 연락하여 연체 사유를 파악하고, 분할 납부 등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습니다.

3.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보증금 몰수, 계약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4.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연체가 계속되고 합의가 어렵다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보통 명도(퇴거) 요구를 포함하여 정식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5. **명도 소송**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6. **법률 상담 권장**
임대차 관련 법률,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 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권리 보호 방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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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 월세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세입자와의 대화 기록, 내용증명, 계약서 등 모든 문서는 꼼꼼히 보관하세요.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상황(계약서 내용, 세입자와의 대화 여부 등)을 좀 더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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