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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유류분은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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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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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 유류분의 의미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을 너무 적게 받거나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재산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유류분은 반드시 줘야 하나?
- **민법상 권리**이므로,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인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분을 받은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이 스스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며,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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