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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많은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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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프렌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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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자(자녀 등)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부채를 물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도 물론 받을 수 없지만, 부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아도 상속인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단순승인**
- 상속을 단순히 승인하는 경우, 상속재산과 부채를 모두 물게 됩니다.
- 만약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개인 자산으로도 부채를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요약:**
- 부채가 더 많아 경제적 부담이 우려된다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간 내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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