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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그러면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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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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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을 때, 즉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 자신의 부담을 한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지 않아야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한정승인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례별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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