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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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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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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증거 수집하기**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대화 내역을 보관하세요.
- 은행이체 내역이나 계좌 거래 기록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 함께 있던 증인이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진술도 유용합니다.

2. **상환 요청을 서면으로 하세요**
- 내용증명 우편으로 돈을 빌려줬으니 갚아달라는 요구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3. **대화와 합의 시도**
- 상대방과 만나거나 연락하여 상환 계획을 합의하려고 노력하세요.

4. **법적 조치 고려하기**
-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 소액사건심판 청구(또는 지급명령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의가 제기된다면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5. **전문가 상담 권장**
-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니,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고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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