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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소액채권소멸시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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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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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민법 제163조). 다만, "소액채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액채권 소멸시효

- **소액채권이란?**
일반적으로 소액채권이 특별히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소액′이란 금액이 적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 이하 금전채권과 같은 특정 범위가 소멸시효 관련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소액채권 소멸시효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또는 특정상법 등 특정 분야 법령에서 소액채권에 대해 단축된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이나 상법 자체에는 소액채권만을 별도로 1년, 3년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대표적 예: 의료분쟁 등에 있어서**
의료비용과 같이 소액인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결론

-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 ′소액채권′이라 하여 별도로 단기 소멸시효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특정 법률(예: 소액채권에 대한 간이 집행절차 규정 등)에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당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소액채권인지 알려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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