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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통사고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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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황에 따라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과실(의료과오)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의료진의 과실(부주의 또는 잘못된 진료 행위)이 있었음**
2. **손해(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가 발생했음**
3.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
만약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법적 소송 없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의료진 또는 병원에 정식으로 피해사실 및 배상 요구를 전달합니다.
- 의료감정이나 진단서를 받아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 필요시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1. **의료진의 과실(부주의 또는 잘못된 진료 행위)이 있었음**
2. **손해(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가 발생했음**
3.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
만약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법적 소송 없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의료진 또는 병원에 정식으로 피해사실 및 배상 요구를 전달합니다.
- 의료감정이나 진단서를 받아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 필요시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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