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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여친이 임신을 했다고 하여 결혼을 했는데 알고보니 저를 속인 경우에 이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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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상으로, 결혼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예: 임신 여부)을 배우자가 고의로 속여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이는 민법상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혼인의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는 "혼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혼인을 얻은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여부는 혼인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고의로 속여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사유와의 차이**
이혼은 혼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혼인을 종료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이 성립되어 유효하다면, 고의적인 기만으로 인한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속임수나 배신행위는 이혼 청구 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및 판례**
실무상으로는 배우자의 임신 사실 은폐 및 기만 행위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대방의 기망 정도나 혼인 경위, 혼인 기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임신 여부를 속였다는 점만으로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법원에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요약**
-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고의로 속였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이미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이혼 사유로도 인정될 가능성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혼인의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는 "혼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혼인을 얻은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여부는 혼인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고의로 속여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사유와의 차이**
이혼은 혼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혼인을 종료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이 성립되어 유효하다면, 고의적인 기만으로 인한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속임수나 배신행위는 이혼 청구 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및 판례**
실무상으로는 배우자의 임신 사실 은폐 및 기만 행위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대방의 기망 정도나 혼인 경위, 혼인 기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임신 여부를 속였다는 점만으로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법원에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요약**
-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고의로 속였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이미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이혼 사유로도 인정될 가능성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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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26님의 전문가리뷰
lss26 작성일최근 법원 판례에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결혼한 사람의 아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여자에게 이혼은 정당하고 여자는 상대방 남자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