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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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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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프렌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7-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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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을 하셨고,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군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즉,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검토 중이시라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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