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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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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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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1. **증거 수집:**
-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으세요.
-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2. **회사 내 신고 절차 확인:**
- 회사 내 인사팀(HR)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
- 회사가 운영하는 익명 상담창구나 신고 시스템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3. **신고하기:**
- 회사 내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세요.
- 서면으로 신고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좋습니다.

4. **외부 기관 신고:**
- 회사 내 조치가 미흡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노동청을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5. **법적 조치 고려:**
- 심각한 괴롭힘의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6. **심리적 지원받기:**
- 괴롭힘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면 전문가 상담(심리치료 등)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신고 절차나 지원 기관 연결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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