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의 한사람이 직원과 자주 다투고 엊그제는 커다란 소란을 피운 뒤 직원들에게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 직원을 불러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느냐고 물어본 뒤 그렇다고 해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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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의 한사람이 직원과 자주 다투고 엊그제는 커다란 소란을 피운 뒤 직원들에게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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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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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겪으신 상황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회사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퇴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사직서 작성 및 제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 사용자의 일방적 퇴사 처리 가능 여부
-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했어도 이것이 진정한 ‘사직 의사’인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나온 말인지, 혹은 회사가 해당 의사를 인정하고 사직서 작성까지 강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특히, 회사가 근로자를 불러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퇴사 처리한 경우 ‘강요에 의한 퇴사’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2. 해고수당(퇴직금) 지급 여부
- ‘해고수당’이라는 용어가 다소 혼동을 줄 수 있는데, 아마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사실상 해고)한 경우, 회사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3. 노동청 진정 사례에서 주로 문제되는 점
-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에 대한 진위 및 자발성 여부, 회사의 퇴사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사실상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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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권고
- 근로자가 진정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명확하다면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다투고 소란을 피운 점을 이유로 사용자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퇴사 처리한 경우, 이는 ‘해고’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노동청 조사를 성실히 대응하시고, 앞으로는 근로자와의 사직 의사 확인 및 퇴사 절차를 보다 신중하고 명확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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