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퇴사했던 임금체불 지급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임금체불 상태를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화되어 지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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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0년 전 퇴사했던 임금체불 지급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임금체불 상태를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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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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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전 퇴사 당시 임금체불에 대해 판결을 받은 상태임
- 하지만 임금체불 상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피고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화되어 있어 실제 재산이나 운영 상황 파악이 어려움
- 따라서 임금체불금의 지급 가능성 및 추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자면:

1. **강제집행 절차 진행**
판결문이 있다면 임금체불금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 강제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페이퍼 컴퍼니화되어 회사에 실질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및 신용불이익 조치**
임금체불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을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강제집행과 연계돼야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3. **법인 실태조사 및 대표자에 대한 개인책임 추궁**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된다면 법인 설립·재무 상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예: 재산 은닉, 명의대여) 여부를 검토하여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신고 및 노동위원회 구제**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행정적 제재(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 사건이라 기간 경과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상담 및 법률 대응**
현재 상황이 복잡하고 오래된 사안인 만큼, 관련 자료(판결문, 회사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여 노동법,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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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판결권 확보는 큰 자산이지만,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 임금체불금 실제 지급이 어려움
- 강제집행과 법인 및 대표자의 재산 실태조사 병행 필요
- 노동청 신고 및 신용정보기관 제재 요청 가능
- 전문가(변호사) 상담으로 구체적 대응책 마련 권고

필요하시면 법적 절차나 서면 준비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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