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섰는데 지인이 채무를 갚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나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 전문가로그인

상담사례

지인·보증 연대보증을 섰는데 지인이 채무를 갚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4 18:43

본문

네,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더라도 보증인인 귀하가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직접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법적 의미는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대신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귀하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서실 때 약정한 내용이나 보증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책임 범위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신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변제한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가리뷰목록

등록된 전문가리뷰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