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번영회의 회장입니다. 회원중의 한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하여 이를 번영회회의를 개최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번영회 단체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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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저는 상가번영회의 회장입니다. 회원중의 한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하여 이를 번영회회의를 개최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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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프렌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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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번영회의 회장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회원 중 한 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하여, 이를 번영회 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해당 요구사항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리셨고, 그 사람이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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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개성**: 불특정 다수 또는 일정 범위 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표현일 것
2. **사실 적시 또는 폭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
3. **명예훼손의 내용**: 그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것 (즉,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
4. **고의성**: 명예훼손 의도가 있어야 함 (단,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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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에서 고려할 점

- **공개의 범위**
번영회 단체 카톡은 회원들만 참여하는 폐쇄적 단체 대화방이라면, 통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 다수가 확인 가능하므로 '일정 범위 내 공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의 적시**
올리신 글이 단순히 그 회원의 요구사항(사실관계)를 올린 것이라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 자체를 공유하신 것이라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의 공개로 볼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여부**
부당한 요구 사실 자체를 알린 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거나 비방 목적이 명백하지 않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업무상 행위**
상가번영회 내부에서 회원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해당 요구를 공유한 것이라면, 단체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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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권고

- 단순히 회원의 부당한 요구 사실을 사실대로 번영회 내에서 공유하고 토론하고자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게시 내용에 과장, 허위사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회원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개 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고, 대화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가시화될 경우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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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번영회 내부 커뮤니케이션 작성 시 주의사항이나 법적 대응 방안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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