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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회생인가 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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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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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 후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재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계획 이행 불이행 문제**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 변제액을 연체하게 되면 법원과 회생위원 등에게 불이행 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2. **회생절차 종료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
계속해서 변제를 연체하면 회생계획 이행이 지체되어 회생절차가 예정대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고, 심한 경우 법원에서 회생인가를 취소하거나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신용등급 영향**
회생절차 중인 신용등급이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일 수 있으나, 연체가 지속되면 추가적인 신용불량 정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권리 회복 가능성**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회생절차 종료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 개별적으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법률 상담 권장**
상황에 따라 회생인가 후 연체에 따른 조치나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회생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회생인가 후 변제금을 연체하면 회생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변제를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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