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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통사고 병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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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병원의 진료기록은 본인 또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환자가 동의한 제3자는 진료기록의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료기록 발급을 원할 경우, 병원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 열람이나 복사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진료기록 열람이나 복사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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